Ⅰ. 개요
미디어교육의 개념이 확장되어지면서, 교육분야의 확장도 욕되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앞서 미디어교육의 개념의 확장은 전통적인 교육분야에서의 변화와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미디어교육의 개념은 그 토대로 제시되었던 교육학이외에도 철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일반론 등의 다
교육의 부재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TV를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TV를 보는 가치관과 문화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더 일찍 알아서야 했었다. 일본이 미야자키 하야오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문화가 엥카에서부터 최신 레게까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TV문화가 저변에 깔려
공공성과 정부 보육의 재정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1995년 이후 정부의 확충정책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이 양적으로는 급증함으로써 0˜5세 비장애아동의 보육수급률(보육아동 684,361명/보육대상아동 1,094,000명×100)은 현재 62.5%를 나타내고
교육에 관한 권리는 하나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식될 수 있다.
- 진정한 인권으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개념은 자기교육 내지 학습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이어야 하며, 법적 개념으로서의 궁극적인 교육이념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 국
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육시설을 공급, 확대, 체계화시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교육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호 4328호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제정이 된 후 제 6차에 걸친 일부분의 법안으로 1999년 4월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