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보호의 정도
방화죄는 기본적으로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위험죄이므로 위험범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위험범으로서의 방화죄를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구별하여,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 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Ⅰ. 문제의 제기
우리 형법은 방화 및 실화에 관한 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범죄를 말한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이면서도 동시에 재산죄의 성격도 가지는가와 형법전의 구성요건에 있는 소훼의 의미 및 방화죄의 기수
위험 등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직업적 스트레스의 연구와 관련한 영역은 아직도 많은 의문이 존재하며 아직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한 분야도 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의 신체적·물리적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을 맡고 있다. 경찰, 군인, 교도관, 소방관은 공공복지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
1) 인상적인 이유
최근 공공의료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정책,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말 먹고 살기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사를 대충 읽기 바빴던 것 같다. 그렇기에, 해당 강의(13, 14강)가 더 인상적이게 느껴졌던 것 같다. 강의에서 인상적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