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은 노령, 아동, 불구폐질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으며, 부양 의무자가 없으며, 있다 하여도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낮아, 생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의 재정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설계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정부 재정이 충분치 못하여 시행령이
받아들여졌다.(김영순, 2005, 민주화와 복지정치의 변화)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국기법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여기에는 국가가 정한 국기법의 또 다른 성격이 담겨 있다. 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전 공공부조였던 생활보호법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와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이 있다.
2) 기본적 원리
①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가 생활이 빈곤한 국민에 대하여 빈곤의 정
② 생활보호법 자체의 문제점 노출
위와 같은 대량실업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체계로는 최후의 사회보루이자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동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상자의 실제상의 어려움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소하도록
재정이 충분치 못하여 시행령이 정비된 것은 8년이 지난 1969년이었다. 생활보호제도 도입초기에는 보호수준이 매우 낮았으나, 경제성장으로 정부의 재정능력이 확충됨에 따라, 보호수준이 향상되고 내용도 다양해졌다.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호제도가 공공부조의 일부로서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