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의무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소송요건에서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3)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4) 방치가 있을 것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1)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행사는 항상 일정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객체도 이에 대응하여 법적으로 하자 없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4)결
재량권의 하자 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를 뜻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인정되며 따라서 굳이 무하자재량행사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해 법률이 정한 權利救濟節次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憲法訴願의 청구요건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