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제1절 행정강제
Ⅰ. 행정강제
1. 의의
: 행정법상 행정객체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금전을 비롯한 각종의 우회적 수단을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직접 의무불이행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강제수단. 행정벌과 함께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2. 행정
제1절 전통적인 의무확보의 수단
Ⅰ. 수단
행정법상의 의무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대체로 행정상강제집행, 행정벌 및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이 있으나, 보통 행정법상의 의무확보수단으로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장래에 향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만을 들고, 행정법상의 의무
Ⅱ. 그 기능의 강화
1. 대집행
대집행은 원래 위법건축물의 철거·개축 및 시정 등에 특히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라 하겠다. 그러나 건축물이 대형화된 오늘날에는 건축물이 일단 완성되면 그것을 철거하거나 위법부분을 시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국민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