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에 의하여 설립·소유되고 정부에 의해 경영되고 있거나 정부에 의해 일정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고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기업의 책임성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익사업을 경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기업은 비영리단체로 국민을 위한 공공단체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3공기업론) 공기업의 책임성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자.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제도이다. 시장의 실패와 경제위기로 공공부문이 확장되며, 확장된 공공부문의 실패로 정부규제완화, 정부규모축소,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 다시금 시장의 확대를 야기하는 순환적 구조이다.
이 레포트는 공기업의 책임성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2조
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공기업법을 근거로 1990년대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7년 1월에는 ‘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조항이 신설되는 등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어 2007년 개정까지 13회의 개정과 법명변경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다.
공공부문의 측면에서 보면, 책임성의 확보 및 신속한 결정으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