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동소송의 특수태양
1.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1) 의의 :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는 것이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으로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소송의
(4)허용요건
o 공동원고측 청구이든지 또는 공동 피고측 청구이든지 청구끼리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o 공동소송의 일종이므로 공동소송의 주관적, 개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심판방법 : 특수공동소송에 있어서 재판진행의 통일 및 판결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하고, 금융대란은 금리를 30%대로 올려놓았고,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10억 달러의
공동소송은 때로는 소송을 복잡하게 하고 따라서 소송지연의 요인이 됨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당사자가 되어 공동소송을 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공통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선정당사자의 선정으로 소송관계를 단순화시킬 것이 요망된다.
현행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