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의 특수태양과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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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소송의 특수태양과 선정당사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동소송의 특수태양

1.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2. 추가적 공동소송

Ⅱ. 선정당사자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선정의 요건.

4. 선정 방법과 그 시기.

5. 선정의 효과

6.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7.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8. 집단소송제도


본문내용
(4)허용요건
o 공동원고측 청구이든지 또는 공동 피고측 청구이든지 청구끼리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o 공동소송의 일종이므로 공동소송의 주관적, 개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심판방법 : 특수공동소송에 있어서 재판진행의 통일 및 판결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67조내지 69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다.
따라서 통일자료의 통일, 소송진행의 통일을 통한 본안재판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1) 소송자료의 통일 : 제67조1항의 준용으로 공동소송인중 한사람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1차적 피고, 예비적 피고 중 한사람의 소송행위중 유리한 것은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즉 공동피고인 1인의 주장, 변론, 진술 등이 유리하면 다른 공동피고가 결석하여도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반대로 불리하면 원칙적으로 공동소송인 전원이 함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은 공동소송에서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준용규정 때문에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및 소의 취하와 같은 소송물에 관한 처분행위는 불리한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할 수 없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의 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가혹하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2) 소송진행의 통일 : 제67조 제3항의 준용으로 변론․증거조사․판결은 같은 기일에 함께 하여야 하며, 변론의 분리․일부판결은 할 수 없다. 따라서 1차적 피고․예비적 피고 중 1인에 대한 중지․중단의 원인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체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
또한 공동소송인중 1인이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 대하여 판결확정이 차단되고 상급심으로 이심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배제된다.

3) 본안재판의 통일 : 소송자료의 통일 및 소송진행의 통일로 인하여 원고의 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인용,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도 인용되는 모순된 판결은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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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03 박영사 이시윤 저 신민사소송법
2003 삼지완 양병민 저 민사소송법 강의
2000 법문사 전병서 저 민사소송법 강의
2002 민사소송법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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