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說
민법은 「공동소유」로서 공유(제 262조~제 270조)·합유(제271조~제274조)·총유(제275조~제277조) 및 준공동소유(제 278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소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소유자가 있는 所有狀態를 말한다. 근대민법은 한 개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독립·배타적인 개인
공동의 권리, 기타 이용권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기타이용권이란 지상권, 면허, 약정, 이윤을 포함하며, 아울러 유언, 복귀 권, 잔여권과 같은 생애 부동산권을 포괄한다. 생애 부동산권이란 자연인으로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 는 경우를 말하며, 구미 에서 만 볼 수 있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Ⅱ.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제262조 1항). 하나의
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게르만법상 소유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동소유'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1) 중세
소유권을 관리처분 사용수익의 각권능으로 분해하여, 관리처분과 같은 지배적권능은 단체원의 총합체에 귀속시키고, 사용 수익과 같은 경제적권능은 단체원각자가 가지게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_ 아처교수도 총유에 있어서의 이러한 권이분속을 인정하고, 따라서 촌락공동체의 총유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