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說
민법은 「공동소유」로서 공유(제 262조~제 270조)·합유(제271조~제274조)·총유(제275조~제277조) 및 준공동소유(제 278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소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소유자가 있는 所有狀態를 말한다. 근대민법은 한 개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독립·배타적인 개인
제 3 절 共 同 所 有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Ⅱ. 공동소유의 유형
민법은 공유만 규정하고 있는 일본민법, 공유와 합유만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독특하게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합유·총유의 세
Ⅰ. 들어가며
현대 민법의 공동소유형태는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 공유·총유·합유의 세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이 세가지의 공동소유형태는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 즉 고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형태로 성립되었다. 공유는 개인본위의 소유권 개념을 토대로 하는 로마법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Ⅱ.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제262조 1항).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