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說
민법은 「공동소유」로서 공유(제 262조~제 270조)·합유(제271조~제274조)·총유(제275조~제277조) 및 준공동소유(제 278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소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소유자가 있는 所有狀態를 말한다. 근대민법은 한 개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독립·배타적인 개인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Ⅱ.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제262조 1항). 하나의
제 3 절 共 同 所 有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Ⅱ. 공동소유의 유형
민법은 공유만 규정하고 있는 일본민법, 공유와 합유만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독특하게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합유·총유의 세
민법 또한 이 게르만법과 로마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게르만법상 소유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동소유'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살
민법은 계수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所有權의 의미를 절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 사법상 所有權의 개념은 전면적 배타적 지배권인 로마법상 所有權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사단, 재단의 재산, 총유, 합유, 공유의 개념 설정등에서는 게르만법상 공동적 所有權의 개념을 따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