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
(1) 부분적 범죄공동설
부분적 범죄공동설은 기본적으로 범죄공동설에 입각하면서도 범죄공동설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범위가 부당하게 협소하다는 단점을 시정하고자, 수인의 공동행위자의 죄가 서로 다를지라도 공통의 죄질을 가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중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
1.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하여 논하시오.
우리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이라는 표제 하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무언가를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범죄의 형태이다. 공동정범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더
공동정범은 단독범에 대해서는 공범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공범과 대립되는 정범의 일종이고, 기능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데 부가결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단독정범, 특히 간접정범과 명백하게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동정범의 본질
Ⅰ. 문제의 제기
1. 甲의 특수 강도죄의 착수시기 및 준강도죄의 성부, 강도 상해의 성부의 문제
2. 乙과 丙은 甲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
3. 乙과 丙의 공모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
4. 乙이 망을 보다 도망한 행위에 대한 평가와 丙의 죄책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