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공동설이 타당하고,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귀책의 문제에 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설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임웅, 전게서, 403면).
Ⅲ. 성립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실행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
공동방조도 가능하다.
4) 방조행위와 정범실행행위사이의 인과관계
① 정범행위 촉진설(인과관계 불요설)
현재 인과관계불요설의 입장에서 정범행위촉진설이나, 위험증대설을 지지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설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재상, 전게서, 488면; 박상기, 전게서, 460
전게서, 259면.
4. 예비․음모의 법적 취급
형법은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제28조) 예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가치와
행위, 범행하려는 장소를 미리 답사하여 그 지형을 익혀두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기본범죄를 범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형법의 해석상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는 단지 예비행위만을 실행하려는 의사로서의 예비는 있을 수 없다. 객관적
행위공동설은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각자 자기의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공동정범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범죄를 반사회적 성격의 징표로 파악하는 주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이다. 이러한 행위공동설은 판례의 입장이다.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공동실행의 의사
1)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