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형은 시대와 지역, 거주자 계층 등에 따르는 생활에 있어서의 공간적 요구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apport, 1967). 1970년 이후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유형과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좁은 공간위에 여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도모함.(안 제23조)
라.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 및 제63조).
마.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
주택 200만 호 건설과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고성장 지속기,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충격으로 촉발된 구조조정기 및 대체시장 모색기 등의 시대별 특성을 지닌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새롭게 부각된 배경으로는 외환위기로 침체된 신축건설시장의 대안, 주택시장구조 변화, 재고주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 정비대상이 되는 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녹지, 학교 등 )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수요 역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신탁제도 등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비주택건축물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택 부문에 비하여 주택부문 특히, 공동주택부문은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