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란 동일한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 각자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담합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조정, 생산량의 할당이나 판매지역의 분할, 또는 판매조건이나 방법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행위는 엄격한 규제의 대상인 부당한 공동행위와 예외적
행위의 경우에는 사업자 상호간의 의사의 연락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제 19조 3항에서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간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결
공동행위는 지금까지도 기업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되고 있다. 카르텔의 정의에 관해서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소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핵심적인 개념징표는ꡐ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들간의 공모ꡑ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제 19조 제 1항에서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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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협정이나 기타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그 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를 카르텔(경제상으로 독립한 사업자들 사이의 협정체계) 또는 담합이라고도 부른다. 이하에서는 부당공동행위 성립의 요건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