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問題提起
설문 1에서는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혐의 범죄사실이 장물취득죄에서 강도상해죄로 바뀔 때에도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은 사건의 동일성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 표현하고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Ⅰ. 사실관계 및 판례의 요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XXXX라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18. 12:30경 서울 강서구 가양 1동 소재 88올림픽대로 갓길에서 석유화학제품
공소권남용론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상의 어떤 규범이나 원칙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3. 公訴權濫用理論을 適用하지 않을 때의 檢討
사안에서 甲은 현역복무확인서 위조에 의한 공문서위조죄, B동장 명의의 을, 병에 대한 인감증명서 위조에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셋째, 이중적 관할이익의 침해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면 일반적인 허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겠다.
1. 공소장변경의 의의
(1) 개념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