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피고인 甲은 乙과 함께 자신이 다니던 교회목사의 처인 丙에게 남편의 교회운영이 부실하다는 불만을 토로한 후 ‘손전등으로 丙의 가슴을 찌르고 의자에서 넘어지게 하여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수소법원은 심리를 충분히 진행한 결과 폭행사실에 대
I. 問題提起
설문 1에서는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혐의 범죄사실이 장물취득죄에서 강도상해죄로 바뀔 때에도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은 사건의 동일성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 표현하고
Ⅰ. 문제제기
사안의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법원의 심판의무 위반 여부이다. 만약 단순퇴거불응사실도 수소법원의 심판대상이라면 수소법원이 단순퇴거불응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에게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단순퇴거불응죄의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실체발
사실을 단순한 소송장에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제327조 제2호)로 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형식재판
이중위혐금지는 형식재판이 아닌 실체재판·본안재판에 수반되는 효력이므로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는
Ⅰ. 사실관계 및 판례의 요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XXXX라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18. 12:30경 서울 강서구 가양 1동 소재 88올림픽대로 갓길에서 석유화학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