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
시효가 2006년 3월 23일과 2006년 3월 25일로 각각 만료된 가운데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하라는 등 공소시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하보도록 하자.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생략-
Ⅲ. 공소시효의 기간과 계산
1. 시효기간
(1) 공소시효기간공소시
2. 시효기간의 기준
(1) 법정형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의 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하고(제250조), 형법 상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251조).
(2)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법정형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시효기간만 다시 진행된다. 민사사건과 달리 중단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소시효정지 사유
(1) 공소제기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공소시효의 짧은 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론
1.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
공소시효 제도의 정의
공소시효제도는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