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253조 제1항)
(2) 국외도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제253조 제3항)
(3) 재정신청
제262조의2.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나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공소시효제도는 형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과연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강력 범죄의 범죄자들과 정당하지 못한 국가권력이 자행한 범죄에 대하여 제정 된지 50년이 지난 공소시효의 법적용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사건들과 더불어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있는 공소
제도 아래서도 범죄자는 반드시 그 죄 값에 상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犯人必罰의 원칙).
그런데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소시효에 의한 처벌 면제의 가능성이라는 법치국가적 시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와 그 법적 성질(본질)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