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1)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각 범죄사실을 단위로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2) 과형상 일죄의 경우
이설이 있으나, 과형상 일죄는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공소시효제도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
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고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례가 있으나 이를 대법원판례에서 파기한 사례도 있다.
2. 고소의 기산점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
법상의 rule of law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양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 … 중 략 … ≫
Ⅱ. 공소시효의 개념
우리 법은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264조는)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
시효기간만 다시 진행된다. 민사사건과 달리 중단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소시효정지 사유
(1) 공소제기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253조 제1항)
(2) 국외도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