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최근 법무부에 의하여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Ⅰ. 서론
공소시효는 범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訴追權者(檢事)에 의하여 소추되지 아니한 채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소추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범인을 소추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 후 범인이 도피함으로써 소추할
<법학입문 11조>
Ⅰ.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
1. 시효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를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제도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
1. 문제제기
살인을 저지르고도 15년만 국가의 법으로부터 도피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현실은 과연 정당한가? 또한 민주적인 절차로 인하여 수립되지 않은 쿠테타 정부로부터 고문 등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 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공소시효를 문제 삼는다면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