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의한 처벌 면제의 가능성이라는 법치국가적 시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와 그 법적 성질(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본질)에 관한 견해의 차이는 刑事不遡及의 原則의 적용 여부, 공소시효정지사유의 유추적용 허용 여부, 사실상의 시효정지사유의 인정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소년범죄사건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시행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선도유예소년의 관리, 그리고 소년범죄유발 사범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고작인 상황이다.
(1) 검찰의 소년사건에 있어서 검사선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변경한 점 등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제291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6호, 2010. 6. 29, 4면).
또한 2011년 5월 4일 법무부(법무부 공고 제2011-66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법률 시행령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법률상의 배우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가정의 기초인 혼인 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본죄가 필요적 공범이며, 특히 대향범(對向犯)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총론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죄가 자수범인
법률적인 도움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조의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에 집중할 것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권리보장을 못 받고, 게다가 여성이라고 해서 더욱 차별받는 “여성장애인”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두 측면에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