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형사법]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존재이유와 시효이익의 성질
1. 공소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 시효이익의 성질과 피의자의 지위
Ⅲ.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한 학설
1. 실체법설
2. 소송법설
3. 경합설
4. 각국의 학설․판례
Ⅳ. 학설의 검토
1. 실체법설에 대한 비판
2. 소송법설에 대한 비판
3. 결론
Ⅴ. 각국의 공소시효제도
1. 총설
2. 독일
3. 프랑스
4. 영미법
5. 일본
6. 우리나라
Ⅵ. 공소시효의 소급적 연장
Ⅶ.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공소시효는 범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訴追權者(檢事)에 의하여 소추되지 아니한 채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소추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범인을 소추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 후 범인이 도피함으로써 소추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진행·완성된다.
原始社會에서는 범죄자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의하여 私的인 同害報復이 가해졌으나, 지나친 복수로 인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私的 刑罰을 금지시키는 대신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고 공정한 형사절차를 통해 적정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근대 국가형벌제도의 이상이다.
한편 형벌권의 국가 귀속이 犯人으로 하여금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므로, 국가에 의한 公刑罰의 적정한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사회적인 힘이 무질서한 형태로 형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형벌제도 아래서도 범죄자는 반드시 그 죄 값에 상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犯人必罰의 원칙).
그런데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소시효에 의한 처벌 면제의 가능성이라는 법치국가적 시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와 그 법적 성질(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본질)에 관한 견해의 차이는 刑事不遡及의 原則의 적용 여부, 공소시효정지사유의 유추적용 허용 여부, 사실상의 시효정지사유의 인정 여부, 공소시효완성의 효력범위 등에 관하여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