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2) 공시송달의 요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1) 특별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없는 사건이 아니면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그 절차에 붙여야 한다(제258조 1항). 다만 변론절차에 들어간 뒤라도 소의 변경, 반소의 제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등으로 새로운 쟁점정리가 필요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나타났을 때에는 새로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79조
1. 송달의 의미와 원칙 및 내용
1) 의미
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다. 송달이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송달(Zuste
민사소송법 제217조).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