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용어부동산경매에는 수많은 경매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경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경매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할 용어를 정리하여 보았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란
부동산경매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이 물건에 입찰하여 분양을 받는 것이다. 즉 이를 활용한다면 시세보다 평균적으로 10~20% 정도는 저렴하게 구매하는게 가능하다. 물론 이 또한 종잣돈이 있어야 하지만,
경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보다 빠르게 경매되고 낙찰가가 높아지게 된다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그만큼 더 이익이 되는 것이다. 채권자는 낙찰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만큼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매라는 제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동산 투자 동호회나 모임, 경매학원을 찾는 30~40대가 급증한 것도 부동산 갭투자 열풍과 관련 깊다. 아파트 매매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목적으로 변질한 모양새다.
한국경제가 최악의 바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럴수록 한민족은 인정이 넘쳐 서로간의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나눔문화
용어를 숱하게 쓴다. 특히 한국의 이상하리만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일본 버블경제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해설이다. 90년대 이후 한국의 부동산 투기도 현상적으로는 당시의 일본과 비슷하다. 가격과는 상관없는 '구매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너도나도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