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된 것으로 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2) 공시송달의 요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1) 특별송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2)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없는 사건이 아니면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그 절차에 붙여야 한다(제258조 1항). 다만 변론절차에 들어간 뒤라도 소의 변경, 반소의 제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등으로 새로운 쟁점정리가 필요하게 되는 등특별한 사정이 나타났을 때에는 새로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79조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법률판단에 대차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또한 소액사건에 대한특별절차가 있는
데,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의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
법의 제출 등으로 새로운 쟁점정리가 필요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라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79조 제2항)
(3)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① 의의 :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등을 제출 또는 교환하게 하고 구 주장사실을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