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송달의 종류(공시송달, 특별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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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송달의 종류(공시송달, 특별송달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송달

1. 송달

2. 재송달

3. 특별송달

4. 공시송달

(1) 공시송달의 의의

(2) 공시송달의 요건

(3) 공시송달의 방법

(4)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본문내용
4. 공시송달

(1)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2) 공시송달의 요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1) 특별송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2)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대사, 영사 등에 송달을 촉탁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문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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