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協議에 의한 分割
공유물의 분할은 우선 協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제 268조 1항·269조 1항). 분할 방법으로는 現物分割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代金分割이나, 공유자의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 가격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1.共有物分割義 자유
共有者는 언제든지 共有物의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第268條 第1項) 이점에서 分割을 청 구할수 없는 合有나 總有와 다르다.(第273條 第2項).
2.共有物의 분할금지
1)分割禁止特約
當事者 사이에 共有物에 대한 分割禁止의 特約이 있거나 또는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분할을 청구하면 각 공유자 사이에는 분할을 실현할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즉 공유물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분할의 방법
1) 협의에 의한 분할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해 분할이 이루어 진다. 분할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공유물을 매각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이혼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공유물분할을 포함하고 적어도 이혼 후 잠시 동안은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제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의하여 우
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