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재산관계를 일단 청산ㆍ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이혼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공유물분할을 포함하고 적어도 이혼 후 잠시 동안은 같은
생활을 통하여 출생, 양육되며 가치관과 행동습관 및 인간관계와 재산관계를 1차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의 기본원칙
- 혼인과 가정생활의 질서를 국가의 법질서의 기본원칙과 같이 일치시킨다.
-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 혼인과 가정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훼손함은 물론 여성들에게 실익도 없으니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또 간통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형태는 아니라는 의견도 대두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박소현 상담위원은 간통
생활법률들은 알아두는 것이 필수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알아보게 될 요건과 절차, 이혼 후,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 법정상속인 조건, 재산상속, 유류분, 근로계약, 법정기준근로시간, 임신 중과 출산 전후 보호조치 등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들이다. 본보고서를 통해 [사례 1]에서
시를 하였을 때는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고, (단,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없다.
- 혼인 당시부터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된다. (단,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