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재산관계를 일단 청산ㆍ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이혼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공유물분할을 포함하고 적어도 이혼 후 잠시 동안은 같은
생활을 통하여 출생, 양육되며 가치관과 행동습관 및 인간관계와 재산관계를 1차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의 기본원칙
- 혼인과 가정생활의 질서를 국가의 법질서의 기본원칙과 같이 일치시킨다.
-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 혼인과 가정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훼손함은 물론 여성들에게 실익도 없으니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또 간통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형태는 아니라는 의견도 대두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박소현 상담위원은 간통
시를 하였을 때는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고, (단,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없다.
- 혼인 당시부터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된다. (단, 상대
시된 재산제가 없는 경우 부부간 재산관계는 부부 별산제에 의하여 정의된다. 부부 별산제란 부부의 각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 및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게 하는 원리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