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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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268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
1.공유물분할의 자유
2.공유물의 분할금지
Ⅱ.공유물의 분할방법
1.협의에 의한 분할
2.재판에 의한 분할
Ⅲ.공유물 분할의 효과
1.공유자간의 담보책임
본문내용
1.共有物分割義 자유
共有者는 언제든지 共有物의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第268條 第1項) 이점에서 分割을 청 구할수 없는 合有나 總有와 다르다.(第273條 第2項).

2.共有物의 분할금지
1)分割禁止特約
當事者 사이에 共有物에 대한 分割禁止의 特約이 있거나 또는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분 할이 禁止되는 경우가 있다. 공유자는 5年내의 期間으로 共有物을 分割하지 않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또한 共有物分割禁止의 契約은 5年을 넘지 않는 範圍 內에서 更新할 수 도있다.(268條 第2項). 이러한 特約이 登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分割禁止의 制限은 공 유지분의 讓受人에게도 效力이 있다.(不動産登記法 第89條).
2)民法의 規定
建物의 區分所有者들은 共用部分의 分割을 請求할수 없고(第215條), 境界에 設置된 境界 標나 담과 같은 共有物(第239條)도 分割을 請求할 수 없다.(第268條 第3項).
'集合建物의 所有 및 관리에 관한 法律' 第8조도 「대지위에 區分有權의 目的인 建物이 속하는 1동의 建物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共有者는 그 建物의 使用에 필요한 範圍內 의 대지에 대하여는 分割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Ⅱ.共有物의 分割方法

1.協議에 의한 分割
共有物의 分割은 우선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268조제1항). 分割方法으로는 「現物분 할」이 原則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共有物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 이나, 共有者의 한사람이 다른 共有者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 價格을 지급하고 단독所有者 가 되는 「價格分割」의 方法을 이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