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有物의 分割方法
1.協議에 의한 分割
共有物의 分割은 우선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268조제1항). 分割方法으로는 「現物분 할」이 原則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共有物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 이나, 共有者의 한사람이 다른 共有者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 價格을 지급
물권법은 사람의 각종 재화(財貨)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 곧 물권법의 법원(法源)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권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항공기저당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즉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의 분량적(分量的) 일부분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2] 공유관계(共有關係)의 성립
공유(共有)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1) 공유(共有)의 등기 공유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공유의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