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들이 그 토지를 구분하여 특정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한다.
2. 성립요건
: 2005년부터 대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이라는 법리를 도출함
이러한 법리는 2008년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지분의 처분을 이원화하여 파악하도록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 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
제1절 공유(共有)
[1] 법률적 성질
물건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共有)라고 한다(제262조 ①).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즉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의 분량적(分量的) 일부분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2] 공유관계(共有關係)의 성립
공유(共有)는
공유관계-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수 있다. 즉 전부를 사용하되 그 사용수익은 지분에 의하여 제약된다. A. 공유물의 관리-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할수 있다.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