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정이용의 법적 연구
저작권의 전체적인 구도의 필요부분으로서 공정이용은 그 개념을 정의하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의 정책목표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기능은 인정되고 있다. 곧 공정이용에 의하여 창작의 동기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공정이용제도에 대해 논의 해보자한다.
(2)각국의 입법
1)한국의 입법례
우리 저작권법은 제 23조부터 38조등에 의해 저작권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유이용을 허용해도 부당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규정의 한계가 개념적으로 불명확하기 때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적당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하고 후발 개발자들의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주장 역시 있었다(우지숙, 1998).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강화되어 오고 있다.
공정이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즉 이들은 저작권은 ‘독점을 보장하고 공유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권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해 공유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권리 유효기간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