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하고 후발 개발자들의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주장 역시 있었다(우지숙, 1998).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강화되어 오고 있다.
P2P 서비스 및 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한 음악파일 전송을 위한 기타 소프트웨어의 전파가 급격히 확산되자 음반제조업자들이나 기타 소프트웨어 보유자들은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파단은 향후 기술 발전과 저작권의 보호를 어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지역적 제한이나 국경의 개념이 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과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
이용은 곧 자신의 인격권을 완성하는 원천으로서 인격의 존엄과 자유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반대로 제 3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장악은 언제든지 정보주체의 종속을 야기할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비인간화, 정보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및 소외현상, 근무장소에서의 감시등은 정보전쟁이 야기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