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출연에 의한 채권의 만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이유는 필요가 없다고 한다.2)
(ㄷ) 그 후의 판례 및 검토: 그 후의 판례는 위 판례를 참조판결로 언급하면서 '그
x 0.4)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3]
원심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망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144,716,006원 중 57,886,402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해서만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였다.
후에도 그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좀더 세밀히 심리하여 본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당이득이 있는지 여부 및 액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Ⅴ. 결론
1.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권의 행사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대출원리금채권과 원고의 해약환급금채권은 일반적으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로 대립적인 채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보험계약 안에서 매우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며 특히 변제 또는 소멸상의 일체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후 구조조정의 마무리로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재정적자의 장기화 방지, 즉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세원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