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상계의 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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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상계의 남용 금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실관계

Ⅱ.쟁점.

Ⅲ. 원고측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

Ⅳ. 피고측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

Ⅴ. 결론

Ⅵ. 상계

1. 의의

2.상계권의 발생요건

3.상계권의 행사

4.상계의 효과


본문내용
Ⅱ.쟁점.

(1)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Ⅲ. 원고측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 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실 관계 (가)를 살펴보았을 때, 원고의 상계권행사는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였고,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Ⅳ. 피고측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와 대전백화점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대전백화점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그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좀더 세밀히 심리하여 본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당이득이 있는지 여부 및 액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Ⅴ. 결론

1.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려 할 때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