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자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는 윤리행동강령이나 윤리 관련 법규보다 흔히 일컬듯이 낙관(optimism), 용기, 공정성 등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자질에 보다
윤리강령(codes of ethics): 법적 제재력을 갖지는 못하나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규범내용을 선언적으로 명시하여 공무원에게 내면화를 기대하는 수단
(3) 법규정
1) 법규종류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일반 행동을 규정
- 공직자윤리법: 어떤 상태나 행위 그 자체가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제도 등의 법제화 활동과 공직자 사정활동을 통한 공직부패 척결 노력들이 이어 왔다. 현 정부 또한 부정부패 통제를 위한 현행 법적 제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최근 정부는 2020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절반으로 줄여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평가 착안사항 :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직무수행능력
.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2조의 2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사전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범죄로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을 제시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