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Numerosity), 공통성요건(Commonality), 전형성의 요건(Typicality) 및 공정한 보호의 요건(Adequacy of representative)이 있고, 그외 판례법상 인정되고 있는 필요요건으로서는 구성원의 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집단소송을 위해서
요건 이외에 주관적 요건을 요한다. 공동소송
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대해, 주관적 요건은 이와 달리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
할 항변사항이다.
1.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공동소송으로 병합심리하기에 적합하게 각 공동소송인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청구가 상호공통성, 관
요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려면,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 요건을 요한다. 주관적 요건은 공동소송으로 병합심리하기에 적합하게 각 공동소송인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청구가 상호공통성·관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공동소송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대
발명과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 이용관계의 대상은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과 같이 기술적 사상 분야만이 아니라 창작물로서 공통성을 가지는 <등록의장과 이에 유사한 의장>도 대상이 된다. 예컨대 의장의 대상인 핸들을 이용한 핸들이 부착된 자전거에 관한 특허발명을 들 수 있다.
Ⅰ.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 X와 T사이의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라면 Y가 A토지 소유권등기의 이전이라는 계약이행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무효라면 T가 민법 제135조상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즉 Y와 T의 책임은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이고 이 때 X의 Y에 대한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