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려면,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 요건을 요한다. 공동소송
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대해, 주관적 요건은 이와 달리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
할 항변사항이다.
1.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공동소송으로 병합심리하
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 1994. 5. 24, 92다50232 등.
.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과 같이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어떠한 경우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관하여는 학
소송법에서 주관적 병합은 단순병합만 인정하고 본 사안에 해당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소법 제70조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사안의 경우, 원고 X가 이미 Y에게 소를 제기한 상태
소송에 관한 논의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논의는 소송의 법적 성격부터 그 출발이 다르다. 때문에 이하에서는 대위소송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후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의 범위, 중복제소 여부 , 피대위자의 재소금지 여부,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의 형태 그리고 끝으로 이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