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성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규정의 미비함이 있어서 이런 불문법들을 법해석상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론에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자
법의 법원이 된다. 관습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사실혼이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혼인관계를 말한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를 제외한 모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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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법
법을 사회복지법규로 보고 사회복지법규의 개념을 사회복지와 법규라는 용어가 복합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 법규는 사회복지가 하나의 국가제도로서 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가제도로서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의 개념 규정이
법적 실익이 없고, 또한 무하자쟈랭행사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실질적으로 민중소송화할 염려가 있다고 하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법의 일종으로 조리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견해이나, 이세창 박사는 신뢰보호나 금반언의 원칙은 「민법 제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태여 조리법의 내용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리법은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권행사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