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판례, 조리가 있다. 이들이 법원성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규정의 미비함이 있어서 이런 불문법들을 법해석상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론에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에
법의 법원이 된다. 관습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사실혼이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혼인관계를 말한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를 제외한 모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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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법
법규범으로서 승인된 것
2 학설
소극설
행정은 사법과 달라서 법규가 없는 곳에서도 존립할수 있고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때문에 관습법은 인정될수 없다
적극설
현대행정은 광법 다양한 것이므로 성문법규가 완비될 수 없는 영역에서 관습법이 설립 될 수 있다는 견해 (통설) 판례도 관습법
법적 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규범을 말한다. 이 점에서 아직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사실인 관습과 다르다.
성립요건: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법적 확신 외에 국가의 명시적·묵시적승인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통설·판례는 행정에 관한 관행이
법의 법원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말한다. 즉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source of law)으로 법의 존재 형식,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다. 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자치법규와 같은 성문법과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등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