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을 지어하게 된다.
③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관할지정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한다.
4. 지정의 효력
① 관할지정결정이 나면 지정된 법원에 관할권이 창설적으로 발
이송할 필요가 없다.
⑷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①합산의 원칙 -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그에 의하여 사물관할을 정한다. 원고가 제기한 여러 청구가 합쳐진 병합소송의 경우에 한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예외
중복청구의 흡수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
관할이 된 경우
(4) 조사의 결과
관할권의 존재가 긍정되면 법원은 심리를 그대로 진행시킬 것이나,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하면 된다. 조사 결과 관할권이 없을 때에는 소각하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직권이송할 것이
결정본이 송달된 뒤에도 상소의 제기 전까지는 원심법원이 가압류 가처분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할 것이며, 소의 취하 화해 등의 소송행위 역시 원심법원에서 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관 사물관할
1. 개념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 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