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을 지어하게 된다.
③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관할지정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한다.
4. 지정의 효력
① 관할지정결정이 나면 지정된 법원에 관할권이 창설적으로 발
법원이 가압류 가처분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할 것이며, 소의 취하 화해 등의 소송행위 역시 원심법원에서 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관 사물관할
1. 개념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 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
및 안심고속의 변론에 따라서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상기 토지관할의 문제 외에, A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소가 1억원 이하로 보이므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의 사물관할권이 인정된다. 다만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
과실, 손해배상금, 위약금, 비용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 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ㆍ원고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할 때에 이자는 소가에서 무시된다. 그러나 이것은 부대청구를 주된 청구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 둘 수 있다.
* 시군법원 : 종래의 순회심판소를 대체하는 지방법원의 출장소
4. 특수법원
(1) 특허법원
- 2심제 운영 : 특허심판원의 심결, 품종보호위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특허법원이 1심으로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