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을 위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해결정책'이라고 한다) 및 그 절차규정(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절차규정'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일반최상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해결정책에 의한 분쟁의 해
법원의 현실을 감안하여야지 단지 판사 개개인의 기술에 대한 전문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판사의 전문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반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다만 특허법원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고, 특허권자 내지 변호사, 변리
법원관할과 당사자에 관할 문제이며, 甲이 丙을 상대로 어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를 문제 1,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를 문제 2로 다루기로 한다. 또한 문제 2에서는 유사한 사례인 성명모용소송과 비교함으로써 당사자 확
민사관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분쟁 당사자가 소송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 소송요건의 하나로써 요구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乙․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소재지 법원에 상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해당 여객운송계약의 내용 및 안심고속의 변론에 따라서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상기 토지관할의 문제 외에, A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소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