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 나라는 주민들의 삶의 환경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의 정부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이에 대한 정책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정책
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및 사무, 재정 등과 관련하여 그것의 배분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간 관계에 관한 논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조정 등 지방정부간의 관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대부분은
, 이에 대해 영국의 Breare는 영국의 지방행정은 위원회에 의한 행정이라고 까지 하였다. 미국의 경우 모든 지방조직이 통합형은 아니나 그 중 시정위원회제는 대선거구제에 의하여 선출된 67명의 의원(위원)이 합의제로서는 의결기능을, 개별위원으로서는 각 부문별 행정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통합형이
정책(低價政策)은 자원의 과소비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수질오염을 심화시켰다.
셋째, 환경과 관련된 업무의 종합·체계적 수행이 곤란했다. 환경행정은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대부분의 정부정책은 직·간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므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