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교육의 목적 실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성립되는 특별한 관계로 볼 수 있다. 특별 권력 관계론에서는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 권력의 행사를 징계권의 발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체벌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교사의 판단이 학생을 훨씬 능가하겠지만, 교사도 충분히 학생보다 그릇된 판단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오해를 통한 체벌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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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의미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 교육법 제76조에 의하면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는
체벌을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나오면서 다시 체벌 필요론이 힘을 얻었다. 이처럼 체벌 논쟁은 오랫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어 왔다.
신문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취지로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벌여
체벌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조항 속에는 교육적인 체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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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의미
벌이란 말은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되므로 모호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벌의 특징은 불쾌감이며, 벌은 그가 행한 잘못 때문에 가
교육현장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현장에서의 각종 학생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범으로써 적용되지 못하고 있고,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