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과 교감. 사무직 직원,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반 교사, 보조 교사, 체육 교사. 양호 교사, 영양사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학교 간호사, 보조 보건사, 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심리적 ․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운동부 코치.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직원, 버스기사, 안전 담당
Ⅰ. 개요
학교의 경우 관료적 특성을 가진다하더라도 교직의 전문성과 자율성의 부여로 인해 교장-교감-부장교사-교사간의 관계가 일반 행정기관처럼 경직된 상하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교육 조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객관적 결과 산출과 예측이 어렵다는
교사와 학생들 위에 군림하면서 학교 운영에 관한 절대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는 학교장 등 모두가 학교교육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교육 체제의 혁신, 학교 교육의 혁신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체제, 관료적인 지시와 통제가 학교장을 통해 관철되었던 구시
교사회복지사는 ‘개방적인 집단문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최경일·노혜련,『사회복지연구』 Vol.38 No.0, 「학교사회복지사와 교사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교사회복지사와 부장교사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p. 217.
덧붙여 교장-교감-
교사회복지사는 ‘개방적인 집단문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최경일·노혜련,『사회복지연구』 Vol.38 No.0, 「학교사회복지사와 교사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교사회복지사와 부장교사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p. 217.
덧붙여 교장-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