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방어적·소극적 권리인 동시에 천부적·초국가적 인간의 권리이며, 또한 포괄적 권리이면서 직접효력을 가진 권리라 할 수 있다.
자유권에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 등 인신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
⑵ 자유권의 효력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 모든국가권력을 구속하며,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함
5. 자유권적 기본권의 구조
⑴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유권적 기본권의 핵심으로 주자유권이며, 모든자유권의 근원이 됨
⑵ 개별적 자유권
헌법상의 내용에 따라 신체
주거의 자유(제16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그리고 통신의 비밀(18조)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을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헌법상 통신의 자유는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조문을 살펴보면.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가치․행복 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 하고 있다.그리고 현행 헌법은 17조에 사생활 침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일번적 권리로 서 개별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 제 16조의 주거의 자유, 제 18 조의 통신의 자유등과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맺는다.
자유보장을 위하여 입헌 민주적 헌법에 의하여 실정법적(實定法的)으로 인정받게 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다. 그리고 자유권이 권리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이냐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