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서두에 기술하였으며, 다음으로 각각의 노조에 대해 평등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충분성 입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교원노조의 정의
1)조문
이 법에서 교원 이라 함은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교원의 단결권 인정에 대한 7차례의 권고,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어 1999
교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교육기본법 및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의해 교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과 교섭・협의하고 있었는바, 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